「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 등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 운영하는 훈련입니다.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1주, 3주 월요일은 본교에 출석하고 나머지 일자는 위탁교육을 받는 학교로 출석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교과목명 | 대상여부 |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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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중 | ✕ | 최종 재직한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상실 요청 |
소득활동 | ✕ |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제의 경제활동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모두 제외(휴업자도 제외) |
정부지원훈련수강자(중) | ✕ |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 종료 후 상담 대상 |
재학중 | 제한적 적용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및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일자가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 |
휴학 | 제한적 적용 |
휴학중인 경우 졸업예정일자가
다음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 (졸업예정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제출) |
중퇴 | ○ | 제적증명서 |
구분 | 원서접수 | 면접 | 합격자 발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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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 3월 ~ 11월 | 교육청, 고등학교와 협의 후 결정 | 운영지침 발표 전 | |
정시접수 | 11월 ~ 12월 | 교육청, 고등학교와 협의 후 결정 | 운영지침 발표 후 | |
추가모집 | 1월 ~ 2월 | 원서접수일 | 면접일 익일 | 결원 발생시 |
※ 수시모집, 정시모집에 대한 세부 일정은 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일정이 다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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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후 전화 신청(02-3662-8879) |
제출서류 | 훈련신청서, 고교 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학부모 동의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제출방법 |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면접일 제출 |
선발기준 | 면접 60% / 생활기록부 20% / 학업능력평가 20% |
구분 | 반영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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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1학년 60% / 2학년(1학기) 40% | |
성적 | 영어 70% / 영어 외 과목 30%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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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 인성 및 품행 / 사회성 |
전공적합성 | 항공정비 분야에 대한 이해도 / 문제해결능력 |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지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